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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비 소득공제 안내

  • 글쓴이 : 최고관리자
    조회수 : 30
    25-07-28 17:46  

안녕하세요, 동아스포츠수영장입니다.

 

동아스포츠수영장에서 수영, 아쿠아로빅, 헬스장 이용 시 문화비로 소득공제 결제가 가능합니다.

 

1. 공제가능 항목

1) 100% 공제 가능 : 헬스장 월 이용권

2) 50% 공제 가능 : 수영 월강습, 아쿠아로빅 월강습

 

2. 공제범위

1) 대상자 : 총 급여 연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,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(체크카드+신용카드 등)시 가능, 근로소득자 본인만 적용 (배우자, 자녀 사용분 제외)

2) 공제율 및 공제한도 : 소득공제율 30%, 300만원 통합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(문화비+전통시장+대중교통)

 

참고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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